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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가입 기준, 자진퇴사 예외, 신청 순서와 서류, 월 최대 수급액과 지급일수별 총액 계산표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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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 수급 조건(180일 기준 포함)
- 자진퇴사 예외 인정
- 월 최대 수급액 & 지급일수별 총액
- 지급일수(연령·가입기간별)
-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핵심 요약·주의사항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일을 그만둔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 조건 (180일 기준 포함)
- 가입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직사유: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퇴사 후 적극적 재취업 활동(실업인정일 증빙)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유형은 별도 기준(예술인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중 12개월↑)이 적용됩니다.
3. 자진퇴사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건강 악화
- 사업장 이전·폐업, 근로조건 중대한 변경 등
증빙: 진단서,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자등록 말소 증명서 등.
4. 월 최대 수급액 & 지급일수별 총액
계산 전제(2025년 기준) — 일일 상한액: 66,000원,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월 최대 수급액(상한 기준) = 66,000원 × 30일 ≈ 1,980,000원
개인 평균임금이 낮으면 상한에 미달할 수 있고, 일일 하한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지급일수별 총 최대 수급액(참고용)
총 지급일수 | 월 환산(대략) | 총 최대 수급액(상한 기준) |
---|---|---|
120일 | 약 4개월 | 7,920,000원 (1,980,000 × 4) |
150일 | 약 5개월 | 9,900,000원 (1,980,000 × 5) |
180일 | 약 6개월 | 11,880,000원 (1,980,000 × 6) |
210일 | 약 7개월 | 13,860,000원 (1,980,000 × 7) |
240일 | 약 8개월 | 15,840,000원 (1,980,000 × 8) |
270일 | 약 9개월 | 17,820,000원 (1,980,000 × 9) |
※ 위 표는 “상한액 기준 최대치” 예시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개인 평균임금(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지급일수(연령·가입기간별)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6.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요청: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구직등록: 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취업지원 설명회 참여: 온라인/오프라인
- 실업인정일 출석: 구직활동 증빙 제출(불출석·형식적 활동 시 감액/중단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상실신고서 킻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 자진퇴사 예외 시: 진단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빙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가능.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7. 핵심 요약·주의사항
- 조건: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구직활동
- 월 최대: 약 1,980,000원(상한 66,000원 기준, 30일 가정)
- 총액 예시: 120일 792만 원 ~ 270일 1,782만 원(상한 기준)
- 기한: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실업인정일 반드시 출석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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