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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신청 절차 총정리 (2025 최신판)

by 보고남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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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가입 기준, 자진퇴사 예외, 신청 순서와 서류, 월 최대 수급액지급일수별 총액 계산표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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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2. 수급 조건(180일 기준 포함)
  3. 자진퇴사 예외 인정
  4. 월 최대 수급액 & 지급일수별 총액
  5. 지급일수(연령·가입기간별)
  6.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7. 핵심 요약·주의사항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일을 그만둔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 조건 (180일 기준 포함)

  • 가입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직사유: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퇴사 후 적극적 재취업 활동(실업인정일 증빙)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유형은 별도 기준(예술인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중 12개월↑)이 적용됩니다.

3. 자진퇴사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건강 악화
  • 사업장 이전·폐업, 근로조건 중대한 변경 등

증빙: 진단서,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자등록 말소 증명서 등.

4. 월 최대 수급액 & 지급일수별 총액

계산 전제(2025년 기준) — 일일 상한액: 66,000원,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월 최대 수급액(상한 기준) = 66,000원 × 30일 ≈ 1,980,000원

개인 평균임금이 낮으면 상한에 미달할 수 있고, 일일 하한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지급일수별 총 최대 수급액(참고용)

총 지급일수 월 환산(대략) 총 최대 수급액(상한 기준)
120일 약 4개월 7,920,000원 (1,980,000 × 4)
150일 약 5개월 9,900,000원 (1,980,000 × 5)
180일 약 6개월 11,880,000원 (1,980,000 × 6)
210일 약 7개월 13,860,000원 (1,980,000 × 7)
240일 약 8개월 15,840,000원 (1,980,000 × 8)
270일 약 9개월 17,820,000원 (1,980,000 × 9)

※ 위 표는 “상한액 기준 최대치” 예시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개인 평균임금(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지급일수(연령·가입기간별)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6.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요청: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3. 구직등록: 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4. 취업지원 설명회 참여: 온라인/오프라인
  5. 실업인정일 출석: 구직활동 증빙 제출(불출석·형식적 활동 시 감액/중단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상실신고서 킻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 자진퇴사 예외 시: 진단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빙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가능.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7. 핵심 요약·주의사항

  • 조건: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구직활동
  • 월 최대:1,980,000원(상한 66,000원 기준, 30일 가정)
  • 총액 예시: 120일 792만 원 ~ 270일 1,782만 원(상한 기준)
  • 기한: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실업인정일 반드시 출석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 대상입니다.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정확한 산정은 고용센터 상담 및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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