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가 각각 어떻게 급여를 받는지, 상한액은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1. 출산휴가 급여
기간과 배분 규칙
- 단일 출산: 90일
- 다태아 출산: 120일
- 미숙아 출산: 100일
- 출산 후 최소 보장: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반드시 배정
💡 출산휴가는 단순히 “휴가 시작일 + 90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출산 전·후로 나누어 배분되며, 출산 후 최소 보장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 vs 중소기업 급여 차이
- 대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이후 구간은 고용보험 지급 (월 상한 210만원)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 고용보험 지급 (상한 동일), 단 필요 시 사업주가 차액 지급
상한액 총정리
- 90일 → 최대 630만원
- 100일 → 최대 700만원
- 120일 → 최대 840만원
2. 육아휴직 급여
기간과 연장 조건
- 기본 12개월
- 조건 충족 시 최대 18개월 가능
- 연장 조건:
- 부모 모두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가정
- 장애아동 부모
- 분할 사용: 3회(총 4구간)
급여 상한 (월)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특례:
- 6+6 부모제: 생후 18개월 내 순차 사용 시 1~6개월 상한 250→450만원 단계적 상향
-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 2025년부터는 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고, 과거의 사후정산 방식은 폐지되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기간: 유급 20일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3회 가능 (최대 4구간)
- 급여:
-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중소기업: 고용보험 지급 (상한 1,607,650원, 20일 기준)
- 신청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분할 사용 시 모두 끝난 뒤 일괄 신청
💡 법 시행 전 10일만 사용했더라도,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확대된 20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휴가는 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기간이 다르나요?
A1. 기간은 동일합니다(90/100/120일). 차이는 급여 지급 주체입니다.
Q2.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르면?
A2.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을 맞추도록 일정이 다시 배분됩니다.
Q3. 육아휴직 18개월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등 조건이 있어야 연장됩니다.
Q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1,607,650원)은?
A4. 20일 전체 상한이며,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 신청기한: 보통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상한액 확인: 출산휴가(월 210만), 육아휴직(250→200→160만), 배우자 출산휴가(20일 1,607,650원)
- 분할 사용: 육아휴직 3회, 배우자 출산휴가 3회
- (중소기업) 대체인력·간접노무비 등 추가 지원 확인
마무리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기간·상한액·급여 주체를 정확히 알고 신청하면 손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계산기 + 육아휴직 계산기 | 대기업·중소기업별 급여 차이 (2025년 최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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