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도 개요 및 변경된 법령 요약
- 출산휴가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신청 절차 (2025 개정 반영)
- 통합신청 제도란? 절차 안내
- 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 유의사항 및 팁
- 참고 자료 및 서식 링크
1. 제도 개요 및 변경된 법령 요약
출산휴가는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쉴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이며,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 육아휴직 최대 기간 확대: 기존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이 조건을 갖춘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설명 부모 모두 동일 자녀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휴직 사용 아빠와 엄마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각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 6개월이 부여됨. 단 같이 쓰지 않아도 되고, 순차 사용도 인정됨. 한부모 가정인 경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함. 자녀가 중증 장애아동인 경우 자녀가 법령상 “중증 장애아동”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과거 복직 후 일부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이 지급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예정인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합신청 시 사업주는 허용 여부를 반드시 답변해야 하며, 답변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절차를 알아보실까요?
2. 출산휴가 신청 절차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참고 사항 |
1단계. 회사 통보 및 신청서 제출 |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 사용 계획을 회사에 미리 알리고, 회사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가능한 한 일찍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워크24 등)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
3단계. 출산휴가 급여 신청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또는 워크24 사이트에서 급여를 청구합니다. | 우선지원기업이 아닌 경우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4단계. 급여 지급 | 심사 후 자격 요건이 만족되면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 통상임금 기준, 제출 서류 완비 여부 등이 심사의 대상입니다. |
✅ 준비 서류 예시: 출산휴가 신청서,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자료 (급여 명세서, 계약서 등)
3. 육아휴직 신청 절차 (2025 개정 반영)
2025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참고 사항 |
1단계. 회사에 신청 | 육아휴직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휴직 기간, 분할 사용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2단계. 사업주의 회신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후 14일 내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식은 서면, 문자,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도 허용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3단계. 고용보험 급여 신청 | 휴직 시작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워크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4단계. 급여 지급 | 심사 후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매월 지정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개월별 비율과 상한액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비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80%~100% 수준이지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4. 통합신청 제도란?
2025년부터 도입된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는, 출산휴가 신청 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절차 부담을 줄이고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통합신청 절차
- 근로자가 회사에 통합신청서 제출
-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출산휴가 시작일,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육아휴직 기간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허용 회신
- 사업주는 통합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 회신은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사내 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회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자동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주는 확인서 제출
- 사업주는 통합신청을 허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고용보험(워크24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급여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는 워크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로써 한 번의 절차로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5. 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신청 시기 |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 1일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워크24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제출 | 워크24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제출 |
제출 서류 | 출산휴가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자료, 휴가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증빙 등 |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자료, 기타 지급 금품 증빙 등 |
지급 방식 | 심사 후 계좌 입금 | 심사 후 매월 지정 계좌로 지급 |
6. 유의사항 및 팁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신청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 통보와 신청서 제출 시점을 미리 계획하세요.
- 통합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신청서에 육아휴직 계획(시작일,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 허용이 되므로, 신청자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급여 신청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 적용,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법령을 확인하세요.
7. 참고 자료 및 서식 링크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안내 (워크라이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통합신청 규정 법제처
- 통합신청서 서식 양식 노동.kr+2워크넷+2
-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워크24) 고용24
- 출산휴가 급여 신청 안내 (워크24)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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